2021-0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최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퇴사 권유 등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한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온 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ㆍ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사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한 지난해 2월~6월 ‘확진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59.5%,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입을 것이 두렵다’는 응답은 61.3%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감염에 대한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은 결국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큼.
이에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0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