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관련 차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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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관련 인사 불이익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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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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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해고등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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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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