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이들을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 지원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함(안 제57조제2호 단서 신설).
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7조(회원)
제89조의2(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