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 범위 확대
5·18민주화운동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게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없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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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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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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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와 같은 윗세대(존속)와 자녀, 손자 등 아랫세대(비속)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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