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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제가 증가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정 부담 과중으로 경영난을 겪는 측면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제138조의2(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