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