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도주한 범죄 피의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피의자 추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주한 피의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경우에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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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변경 전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변경 후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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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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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위치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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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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