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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주민 복지사업, 소득 증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원사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항 운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3조(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