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명문화
3대에 걸쳐 남성들이 현역 복무를 마치거나, 여성이 대신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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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가문의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정하며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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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업적이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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