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명문화
3대에 걸쳐 남성들이 현역 복무를 마치거나, 3대째에 여성이 대신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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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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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명문가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가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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