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의 특례를 두고 있으며, 계약무효나 해지,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일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