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군인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 사고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군용·관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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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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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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