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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몇몇 특정범죄를 지정,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전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범죄’는 일정한 기준이 아니라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 범죄를 추가해오는 방식으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합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는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을 사용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4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