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전문상가단지는 유통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재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서 소외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