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등은 이의 대응 지원 업무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ㆍ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단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