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는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 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급증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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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인력의 충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난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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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인력 배치 및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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