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그리고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