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에 정신 건강 확인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양 부모의 정신 건강 확인
발의 의원들은 입양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요건에 '정신 건강'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가정법원이 더 전문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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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요건 중 정신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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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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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친
아이를 양자로 들여 부모가 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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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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