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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 검거 건수는 5,025건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전년도인 2019년 전체 검거 건수인 4,645건 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2,992건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은 아동학대범죄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 임용 시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