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공무원의 자격 요건과 교육, 근무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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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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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개정 규정(제22조)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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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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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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