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십수 년 전부터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공권력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 강간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3년간 교제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죽인 살인 사건이 108건에 달함.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