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 관계를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제 폭력의 범위를 확대
현재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만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교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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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가정폭력의 정의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행위만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의 정의에 '가정구성원 또는 교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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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제 관계에 따른 가정폭력 범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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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 등의 범죄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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