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복합상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부분의 변경이나 회계감사 실시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규약이나 이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 가운데 상당수 집합상가들이 자치규약의 부존재로 이 법률에 의거해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상의 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까지 구분소유자 수(사람 수)가 아닌 소유지분의 크기로 의결권을 부여해 지분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만 운영돼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제38조(의결 방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