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집합건물(복합상가)의 관리 업무를 결정할 때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결정할 때, 소유 지분이 큰 소수의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권한을 주어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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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변경 전
공용부분의 변경을 결정할 때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함
변경 후
공용부분의 변경을 결정할 때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지분과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수 기준의 결의로도 가능하도록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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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계와 규약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공동 공간의 관리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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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부분
건물 내에서 특정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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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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