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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을 건축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 경감함(안 제31조의5제1항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 경감함(안 제31조의5제2항 신설)
다.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최초로 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함(안 제31조의5제3항제1호,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