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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중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아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