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경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인권위가 조사한 내용이 범죄라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나 군 관련 장관에게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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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권위가 조사한 내용이 범죄일 때 검찰총장 또는 군 관련 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음
변경 후
인권위가 조사한 내용이 범죄일 때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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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고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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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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