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협조 대상 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등의 사유로 수사 개시를 의뢰할 때, 기존의 검찰총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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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변경 전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기관에 수사 개시를 의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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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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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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