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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