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가공장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통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과 도축장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축산물가공장'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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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변경 후
농장, 도축장, 집유장 및 축산물가공장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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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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