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물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먹거리 관리 체계 일원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뉘어 있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의 관리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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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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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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