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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