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군인이 휴가나 외출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휴가 및 외출 신청의 공식화
군인이 휴가, 외출, 외박을 사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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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가·외출·외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2. 교통 두절 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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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가 등의 사용이나 연장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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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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