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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