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맞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취업과 자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고용보험 혜택 확대
현재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데, 이를 70세로 높여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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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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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예술인 관련 규정 중 일부(제77조의2제2항제1호)는 2021년 7월 1일부터 미리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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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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