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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스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음.
이에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129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9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