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속고발권 폐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없애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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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전속고발권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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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에 대해 오직 특정 기관(이 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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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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