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을 통해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방사선작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94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