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사선을 직접 다루는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조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제1항
변경 전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을 이용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