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 등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들에 대하여도 그 유포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이는 국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서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