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