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남북 관계와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기금 운용 계획 수립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매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남북 관계와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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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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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재정 상태가 건강하고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금이 낭비 없이 계획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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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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