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북한인권법이 시행(2016. 9. 4.)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음. 통일부는 제21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의 이사를 추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재단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국회는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