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여 재단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명확화
통일부 장관이 이사를 추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와 통일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임명을 완료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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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이사 2명을 추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재단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회는 3개월 이내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회로부터 재단 이사를 추천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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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체없이
어떤 일을 미루거나 늦추지 않고 곧바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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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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