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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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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