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면전차가 다른 자동차와 함께 다니는 혼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혼용차로 통행 근거 마련
도로 상황에 따라 노면전차와 일반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혼용차로'가 설치될 수 있는데, 현재 법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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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혼용차로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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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차를 말해요. 흔히 트램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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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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