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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김포, 김해, 제주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운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방식은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건강권,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 등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등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피해의 양상에 비추어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만성적 소음으로 인한 주거 조건의 악화, 상대적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는 소음피해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지역주민 등의 우선 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