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항 시설 관리나 개발 사업 시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피해 지역의 실질적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방음이나 냉방 시설 지원만으로는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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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지역주민 등의 우선 고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중략) 해당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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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국가가 방음 시설 설치나 지원 등의 대책을 세우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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