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2019년 복권 판매점 계약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