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 취약계층이 온라인 복권 판매소(판매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융자 지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의 복권 판매권 확보
현재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 지원이 어려워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낮고 불법 명의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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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에 따른 계약자의 온라인복권 판매장소 개설 지원 융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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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권기금의 용도(융자 지원 사업 추가)는 2021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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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취약계층이 복권 판매소를 열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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